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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2021년 달라라지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모르면 정말 과태료,벌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법규와 화물차 관련 변경되는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놓으면 피가되고 살이 되는 법규입니다

1.안전속도 5030제도 내년 4월 17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안전법규 5030제도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도심부 차량제한 속도를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하는 제도

대게 시내도로에서 시속 60km가 제한속도 인것이 대부분이였는데 이걸 이제 시속 50km로 낮추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도는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를 너무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와 신호등이 많은 도심도로에서는 시속제한을 두드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반면 시속 10km 줄인 것만으로도 제동거리가 거의 6미터 8미터 가까이 줄어들고 사고시 사망사고도 85%에서 55%로 감소하는하여 안전 효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도를 시행중인 캐나다 호주 그리고 헝가리등 외국에서도 교통사고 사망건수 감소 효과가 확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2.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그동안 과속을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거나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그쳤는데요 이제는 도로에서 규정한 제한 속도 보다 80km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30만원까지 그리고 시속 100km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벌금 100만원으로 전과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속 100km 이상 초과속 운전 횟수가 3회에 이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냥 사고 안내고 운전만 했는데 징역형을 살고 구속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법은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3.소방차나 경찰차 같은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때 주정차가 허용 됩니다

4.전동킥보드 규제가 4월부터 강화 됩니다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가 그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지입, 화물차과련 변경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물차 안전운임제

2021년도 1월 12일 새로운 안전 운임제가 공개 되었습니다 이전 안전 운임제는 1월 11일까지 적용이 되고 1월중순 부터 새로운 안전 운임제가 시행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컨테이너의 경우 1km당 899원에서 957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관련 안전 운임 고시에 대한 정보는 국토부 호메이지 정책자료 내 입법예고 행정예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운송업 차량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고 와 윙바디 차량 관련된 안전 운임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는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화물차주님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걸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하기사 한편으로는 단합을 절대 할수 없는 화물의 생태계를 정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꼭 전반적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이야기가 폭넓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디젤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유로6C에서 유로6D 엔진 변경

이번 연도 1월 1일 부터 국내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디젤 차량 배출가스 규제 EURO가 현행 유로6C에서 유로 6D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로 6C가 시행된지 4년만에 변경이 됩니다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규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환경규제는 규제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이로인해 차량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3.화물차 속도제한 해제시 영업허가 취소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최고속도는 90km 입니다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차 분들은 이 도로법을 잘 지키고 있으나 도로위에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1차 적발시 30일 2차 적발시 50일 3차 적발시 감차 조치가 되는 것인데요

1년 마다 초기화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차주분들의 안전과 도로상의 안전을 위하여 이 부분을 꼭 지켜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1년 변경되는 교통법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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